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7>
②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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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교육감이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사립초 모집단위를 관할 행정구역 거주자로 제한한 전형요강은 법령상 통학구역 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교육감이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사립초 모집단위를 관할 행정구역 거주자로 제한한 전형요강은 법령상 통학구역 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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