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교육감교육자연현장실습지정ㆍ고시할제4항제5호특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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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②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14.2.18, 2014.12.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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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가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 기본계획’(이하 ‘2019년 평가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진행된 평가 결과를 심의한 후 乙 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9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乙 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취소 점수 기준 70점에 미달되었고,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20. 2. 28. 대통령령 제30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乙 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취지는 ‘평가대상기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려는 것이므로 甲 학교법인이 평가지표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평가계획안이 2018. 11. 26. 처음 자사고에 안내되었고 이의제기,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9. 4.부터 2019. 5.까지 진행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서 소급하여 평가대상기간(2015. 3. 1.부터 202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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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과의 “협의”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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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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