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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7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 편입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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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4조(편입학)
①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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