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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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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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