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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 · 학교의 통합운영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통합운영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2.15>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ㆍ운영,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0.12.27>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 수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6.22>
1.공청회
2.설문조사
3.그 밖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1.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2.학교의 교직원 배치 현황
3.학교의 각종 시설ㆍ설비 현황
4.학생의 통학거리
5.그 밖에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1.6.22>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공개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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