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졸업자고등보통학교관립사범학교사범과수료자본과여자고등보통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1.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2.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3.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4.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또는 보통과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
5.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6.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7.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본과 졸업자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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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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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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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