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1.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2.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3.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4.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또는 보통과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
5.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6.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7.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본과 졸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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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0조 ·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1조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2조 ·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3조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이 법 전체 목차 156개 보기제104조 ·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104조의2 ·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제104조의3 ·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제104조의4 ·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제104조의5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104조의6 ·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