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졸업자고등보통학교관립사범학교사범과수료자본과여자고등보통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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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1.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2.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3.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4.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또는 보통과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
5.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6.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7.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본과 졸업자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9조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0조 ·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1조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2조 ·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3조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이 법 전체 목차 155개 보기제104조 ·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104의2조 ·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제104의3조 ·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제104의4조 ·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제104의5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104의6조 ·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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