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교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임용 예정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4.14>
③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교육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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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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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
산학겸임교사 | 명예교사 | 영어회화 전문강사 | 다문화언어 강사 | 강사 | | | |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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