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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의2조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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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제2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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