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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1조자의 성과 본

민법
law_id:001706
article_no:781
위계:민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인용:1
피인용:19

조문 본문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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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민법
law_id001706
대통령령
└─ 시행령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law_id00353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11847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556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598
국방부령
↳ 국방부령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73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17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752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97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law_id00576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10210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157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225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255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370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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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9141
외교부령
↳ 외교부령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785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016
통일부령
↳ 통일부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53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11816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715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9583
준용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 4)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성(姓)과 본(本)의 창설 허가', ' 5)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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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①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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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
← incoming제44조
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기아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 incoming제52조
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제1항"
← incoming제71조
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성ㆍ본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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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1. 출생자의 성과 본: 「민법」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2.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제4조제2항제2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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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출생사실의 통보 등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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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
← incoming제14조
인용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신청인
"③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 incoming제3조
인용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신청인
"② 직계비속이 있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직계비속 사이의 가족관계등"
← incoming제9조
인용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 incoming제1조
인용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 부모가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
"ⓛ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를 포함한다)가 혼인신고시 「민법」 제781조 제1항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제2조 제1"
← incoming제3조
인용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5조 출생신고시의 사무처리 절차
"생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5호(「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ㆍ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의"
← incoming제5조
준용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 친양자 입양과 자녀의 성과 본
"① 부부가 「민법」 제781조 제1항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
← incoming제6조
인용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의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의 성과 본을 인지신고의 효력에 따라 「민법」 제781조 제1항본문에 따라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하여야 하며, 그 후 종전"
← incoming제8조
인용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1조 부가 외국인인 경우
"국인이고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4조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
"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
← incoming제14조
cites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1조 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 그 자녀의 출생신고의 처리방법
"② 부모를 알 수 없는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며(「민법」제781조 참조),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는 허가심판청구사건을 처리"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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