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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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자의 성과 본성과다만부모법원허가받아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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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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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甲과 乙이 이혼조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인 甲을 지정하였고, 아버지인 乙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달 2회씩 자녀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甲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자녀들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상당한 친밀감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甲이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녀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甲의 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乙과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자녀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제781조 제6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甲이 아버지 乙과 어머니 丙의 이혼 후 丙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丙의 성과 본으로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한 사안에서,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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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50년 동안 살아 왔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성·본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甲의 성과 본을 甲이 종래 사용하던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목적과 취지,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가지는 신분관계의 공시기능과 중요성 등에 비추어 甲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父)와의 친생자관계가 부정된 자(子)에 관하여 별도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여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현행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와 자(子) 사이의 진실한 친자관계 여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인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전과 동일한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후속조치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 후 새로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위 예규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성·본 변경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甲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甲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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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甲이 乙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한 사안이다. 乙이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甲의 성·본과 乙의 성·본이 다르다 하여 乙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乙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乙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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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宗員)지위확인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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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1] 민법 제781조 제6항 본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성·본 변경허가 심판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지위에서 재량에 의해 합목적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으로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특히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없는 비대심적 구조로서 비송재판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진다. 앞서 본 민법 제781조 제6항의 문언과 성·본 변경허가제의 도입 취지, 가사소송법이 성·본 변경허가 재판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탐지한 자료에 따라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재량권의 범위에서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본 변경으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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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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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7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8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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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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