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교육ㆍ훈련교육기관대행국토교통부장관갱신시설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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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교육기관 대행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교육기관 지정서
2.교육ㆍ훈련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교수요원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교육ㆍ훈련 계획 및 운영 실적에 관한 서류
5.유효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심사 또는 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
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교육기관의 대행요건 적합 여부
2.교육ㆍ훈련 시설 및 인력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3.교육ㆍ훈련의 개발ㆍ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4.교육ㆍ훈련 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5.제1항제5호에 따른 심사 또는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이 결정된 교육기관을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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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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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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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