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의4조 (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 공동개발 4. 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
위임 근거 · 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이하 "설계 등"이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관리기술인으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7.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관리기관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출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