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2.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3.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4.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의 경우: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의 경우: 영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6.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9.17>
1.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2.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예정 시기
3.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계획 중 영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계획
③발주청이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제출서에 따른다. <신설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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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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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의2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변경)제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신설 2021. 9. 17.> | (앞쪽)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 ]수립, [ ]변경 제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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