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대행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법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내용의 확인
4.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공모에 관한 사항
②법 제20조의6제1항 및 영 제43조의3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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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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