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3(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비파괴검사 성적서ㆍ도면 및 필름
2.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電位)측정에 관한 결과서
3.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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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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