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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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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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위반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법 제4조에 따른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등록한 사업의 종류
3.위반사업자(위반 고압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위반내용
5.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별표 13의2 및 영 별표 2의 행정처분 내용)
6.행정처분일(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
7.행정처분기간(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을 말하며, 행정처분이 과징금일 경우 별표 13의2의 행정처분기준 및 영 별표 2의 과징금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되는 기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사업정지처분이거나 사업제한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2.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 별표 2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 이상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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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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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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