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3조의5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민법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신용카드등부담금 납부대행기관부담금납부대행기관납부대행수수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3조의5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영 제23조의5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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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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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3조의5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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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