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이하 "종료 명령"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그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명령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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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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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2 · 농지(임대차, 사용대차)종료명령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호서식] <신설 2016.1.21.> 제 호 농지 | [ ] 임대차 [ ] 사용대차 | 종료명령서 임대인 | 1. 성명(명칭) | | 임차인 (사용 대차인) | 1. 성명(명칭) | 2.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2.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3. 주소 | | 3.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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