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농지개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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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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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농지개량 기준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가.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가. 농지개량행위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이용 방해, 폐지ㆍ변경을…
제5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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