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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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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