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6조의2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2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2.영업소의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4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의약품 판촉영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고증
2.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증과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에 그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약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