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3의5조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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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신규교육: 신고증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24시간
2.보수교육: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8시간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의약품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
2.경제적 이익 제공 및 지출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3.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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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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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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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