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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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신규교육: 신고증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24시간
2.보수교육: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8시간
②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의약품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
2.경제적 이익 제공 및 지출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3.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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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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