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6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교육전문기관
2.약사(藥事) 관련 단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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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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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제43조의2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제43조의3 ·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제43조의4 ·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제43조의5 ·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43조의6 ·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3조의7 ·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제43조의8 ·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제44조 ·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제44조의2 ·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제44조의3 ·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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