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4의3조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실태조사지출보고서실시할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복지부장관제44의3조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4.10.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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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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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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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의6조 ·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43의7조 ·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제43의8조 ·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제44조 ·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제44의2조 ·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44의3조 ·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44의4조 ·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44의5조 ·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제45조 ·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제46조 · 의약품의 개봉 판매제47조 · 매약상의 판매품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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