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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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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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6 ·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43조의7 ·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제43조의8 ·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제44조 ·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제44조의2 ·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44조의3 ·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44조의4 ·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44조의5 ·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제45조 ·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제46조 · 의약품의 개봉 판매제47조 · 매약상의 판매품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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