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4의5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명.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의약품판촉영업자위탁사업자등록번호제44의5조판매촉진업무위탁계약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4조의5(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의약품 공급자는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1.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명
2.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3.위탁 의약품의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을 포함한 판매촉진업무의 위탁 내용
4.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5.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제43조의5에 따른 교육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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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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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명.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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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