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 등)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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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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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종목 | 수수료 1. 약국개설등록신청 | 10,000원 2.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 5,000원 3.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5,000원 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 10,000원 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신청 | 5,000원 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 | 5,000원…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신설 2024. 10. 18.> (앞쪽)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신고번호 | 영업소 소재지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교육수료일자 | 종사자 | 성명 | | 생년월일…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신설 2024. 10. 18.>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승계를 하는 자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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