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의2조 (도시생태 복원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생태 복원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도시생태복원사업필요하다고지역시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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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이하 "도시생태 복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형 및 유형별 복원방법
2.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3.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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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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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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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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