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의6조 (생태관광지역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생태관광지역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생태관광지역의 환경적ㆍ생태적 지속성
2.생태관광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가능 여부
3.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평가를 받기 위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일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영 제52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생태관광지역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지역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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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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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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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