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의4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전자정부법대행자등록기관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등록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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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하며, 이하 "대행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영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3.영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영 제46조의3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등록 사실을 대행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영 제46조의3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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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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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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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