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의4조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에 포함된 생물종 정보 및 보호지역 정보.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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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정보) 법 제41조의4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에 포함된 생물종 정보 및 보호지역 정보
2.「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현황
3.생태관광지역과 연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소 등에 관한 정보
4.생태관광지역을 방문하기 위한 교통수단과 방문자 통계 등에 관한 정보
5.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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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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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에 포함된 생물종 정보 및 보호지역 정보.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현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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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