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정보) 법 제41조의4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에 포함된 생물종 정보 및 보호지역 정보
2.「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현황
3.생태관광지역과 연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소 등에 관한 정보
4.생태관광지역을 방문하기 위한 교통수단과 방문자 통계 등에 관한 정보
5.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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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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