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의2조 (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생태면적률의 산정 등자연환경보전법면적생태면적률산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자연순환기능생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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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이란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에서 다음 각 호의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0.1>
1.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2.하천, 연못 등의 수(水) 공간 면적
3.옥상 녹화 또는 벽면 녹화 면적
4.부분포장 또는 투수(透水)포장 면적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②제1항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적용 대상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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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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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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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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