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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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생태관광지역 지정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3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 신청지역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근거
2.생태관광지역으로 신청하려는 지역의 공간적 범위(위치, 면적 등을 말한다)와 토지이용 현황
3.신청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4.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계획(인력, 시설 및 예산 사항을 포함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생태관광지역의 명칭
2.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3.관할 지방자치단체
4.생태관광지역 지정 또는 해제의 목적과 이유
5.지정 또는 해제되는 생태관광지역의 위치 및 면적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또는 해제의 절차, 생태관광지역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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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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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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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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