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6조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취소취소인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소명자료예고통보자연환경복원사업우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받은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한다.
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인증전문기관의 장에게 인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인증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