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시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0.31>
1.생태통로 조성 후 3년까지: 계절별 1개월 이상
2.제1호에 따른 기간 후: 연 1개월 이상
②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생태통로 주변 지역에서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현황
2.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의 종 및 종별 이용 빈도
3.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현황
4.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 현황 및 밀렵도구 등 설치 현황
5.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 생태통로 부대시설의 관리 현황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생태통로 및 그 부대시설이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2.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 빈도 및 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증감 추이 등 생태통로가 주변 생태에 미치는 영향 정도
3.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행위 및 밀렵도구 등 설치행위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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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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