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2조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생태통로주변야생동물현황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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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시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0.31>
1.생태통로 조성 후 3년까지: 계절별 1개월 이상
2.제1호에 따른 기간 후: 연 1개월 이상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생태통로 주변 지역에서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현황
2.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의 종 및 종별 이용 빈도
3.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현황
4.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 현황 및 밀렵도구 등 설치 현황
5.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 생태통로 부대시설의 관리 현황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생태통로 및 그 부대시설이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2.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 빈도 및 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증감 추이 등 생태통로가 주변 생태에 미치는 영향 정도
3.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행위 및 밀렵도구 등 설치행위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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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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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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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