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5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8제1항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법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 자가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하며, 이하 "인증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연환경복원사업의 소개서
2.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인증전문기관의 장은 인증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을 한 경우에는 인증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증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인증 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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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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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
항목 | 인증기준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절차 | 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후보목록과의 정합성이 높거나 자연환경복원을 통해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일 것 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와 지침을 단계별로 적절하게 준수하였을 것 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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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의4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신설 2026. 3. 19.>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기관명(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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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의5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신설 2026. 3. 19.> 인증번호: 제 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서 1. 기관(단체)명: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기관(단체)의 소재지: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위치: 5.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규모(㎡):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8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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