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5조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의8제1항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인증전문기관자연환경복원사업인증우수인증기준별지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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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8제1항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법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 자가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하며, 이하 "인증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연환경복원사업의 소개서
2.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인증전문기관의 장은 인증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을 한 경우에는 인증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증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인증 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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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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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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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의8제1항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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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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