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의2조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의6과 같다.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교육자연환경해설사교육과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제41의2조교육대상자별교육시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18.5.28, 2026.3.19>
②자연환경해설사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직전의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해설사의 교육 및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5.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의6과 같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손실보상청구서제38조 · 재결신청서제39조 ·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제40조 · 사업계획 등제41조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41의2조 ·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1의3조 ·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제42조 · 위임사항의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