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4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의7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등전자정부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민간방식자연환경복원사업토지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5조의7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1.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식
2.다음 각 목의 토지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하는 방식
가.자기 소유의 토지
나.법 제4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기부된 토지
다.제1호에 따라 무상 대여된 타인 소유의 토지
3.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또는 기술능력(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에 관한 능력을 말한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
영 제3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신청서에 별표 2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의7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