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의6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대행자등록기관등록취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해당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행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등록 취소를 통보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등록증을 지체 없이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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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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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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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