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의5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5(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
2.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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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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