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