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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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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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제18조 ·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제18조의2 ·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제19조 ·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제19조의2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20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제21조의2 · 지역대책본부회의제21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제22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제22조의2 ·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