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재난재난상황대응계획서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중앙대책본부장진행장소ㆍ일시ㆍ규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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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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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제16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제17조 ·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제18조 ·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제18의2조 ·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제20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의2조 ·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제21조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제21의2조 · 지역대책본부회의제21의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제22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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