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8.12.31, 2019.8.27>
②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④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8.27>
⑤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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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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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농림축산식품부 -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새만금사업 중 농업용지를 조성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주체는 새만금청장과 발주청 모두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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