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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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제10조 ·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제11조 · 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제12조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제13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제13조의2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제15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제16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제16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제16조의3 · 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