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 (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육시설이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2.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건강상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ㆍ약품 등을 갖출 것
3.사육동물을 이송ㆍ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ㆍ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육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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