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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소지 금지 인화물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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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소지 금지 인화물질)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자연발화성 물질
3.기체연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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