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24조 (곰 사육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곰 사육 금지 등누구든지사육곰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4의24조알선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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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육곰을 보호시설 등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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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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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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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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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