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25조 (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곰 사육농가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경찰관서 중 어느 한 곳 이상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육곰 수색 및 포획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사육농가에게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거나 지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행정기관은 신고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인근 주민에게 사육곰 탈출 사실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곰 사육농가가 제1항에 따른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곰 사육농가에게 징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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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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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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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