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6 (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곰 사육농가는 사육곰에게 질병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6(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곰 사육농가는 사육곰에게 질병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사육곰이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사육곰이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제34조의24제1항에 따른 곰 사육이 금지되기 전에 사육 중인 곰을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여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야생생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