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수렵장의 명칭ㆍ구역 및 수렵기간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수렵장 주요 지점에 설치할 것
2.제49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고시의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②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는 다음과 같다.
1.수렵장 관리소
2.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3.응급의료시설
4.사격연습시설
5.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6.포획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
7.수렵장의 경계표지시설
8.안전관리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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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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