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수렵장의 명칭ㆍ구역 및 수렵기간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수렵장 주요 지점에 설치할 것
2.제49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고시의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②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는 다음과 같다.
1.수렵장 관리소
2.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3.응급의료시설
4.사격연습시설
5.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6.포획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
7.수렵장의 경계표지시설
8.안전관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