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식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5.12>
1.종별(種別) 서식지 및 서식현황
2.종별 생태적 특성
3.주요 위협요인
4.보전 또는 관리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실태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5.12>
1.해당 종의 서식 환경
2.개체군 변동 추이(분포 면적 및 출현 지역 변화)
3.개체군 증가 또는 감소 시 그 원인
4.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립생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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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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