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실태조사)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한 서식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종별(種別) 서식지 및 서식현황
2.종별 생태적 특성
3.주요 위협요인
4.보전 또는 관리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실태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삭제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