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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 현물출자 및 평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7.27, 2014.7.7>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현물출자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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