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시험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은 수목ㆍ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4.9.25>
1.삭제<2010.3.10>
2.삭제<2010.3.10>
3.삭제<2010.3.10>
4.삭제<2010.3.10>
5.삭제<2010.3.10>
6.삭제<2010.3.10>
7.삭제<2010.3.10>
②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3.10, 2014.9.25>
③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보전을 위하여 비료주기, 숲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피해 및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9.25>
④삭제 <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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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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